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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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f(x) = cos(3πx)/x, 0.1≤x≤1.1에서의 극값. 일부 극값은 최대/최솟값이기도 하다.

해석학에서, 함수극대점(極大點, 틀:Llang)은 주위의 모든 점의 함숫값 이상의 함숫값을 갖는 점이다. 극댓값(極大값, 틀:Llang)은 극대점이 갖는 함숫값이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소점(極小點, 틀:Llang)은 주위의 모든 점의 함숫값 이하의 함숫값을 갖는 점이며, 극솟값(極小값, 틀:Llang)은 극소점이 갖는 함숫값이다. 극대점과 극소점을 통틀어 극점(極點, 틀:Llang)이라고 하며, 극댓값과 극솟값을 통틀어 극값(틀:Llang)이라고 한다. 기하학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점에서 위로 우뚝 솟아있으며, 극소점에서 아래로 움푹 꺼져있다.

함수의 최대점(最大點, 틀:Llang)과 최소점(最小點, 틀:Llang)은 각각 정의역의 모든 점의 함숫값 이상의 함숫값을 갖는 점이다. 최댓값(最大값, 틀:Llang)과 최솟값(最小값, 틀:Llang)은 각각 최대점과 최소점이 갖는 함숫값이다. 최댓값과 최솟값은 극댓값과 극솟값보다 더 강한 개념이다.

극댓값·극솟값·최댓값·최솟값은 최적화 문제 등에서 응용된다.

정의

폐구간 [a, b]에 정의된 실숫값 함수 f의 그래프. 대부분의 곳에서 매끄러운 곡선이나, 두 곳의 불연속점 존재. a부터 b까지 A~K의 알파벳이 매겨져있음. A의 x좌표는 a, K의 x좌표는 b. AB는 매끄럽게 상승하는 곡선. BC는 매끄럽게 하강하는 곡선. D는 C 바로 위에 있는 제거 가능 불연속점. CE는 매끄럽게 하강하는 곡선. EF는 매끄럽게 상승하는 곡선. FG는 하강하는 직선. GH는 상승하는 직선. I는 H 바로 위에 있는 비약 불연속점. IJ는 매끄럽게 상승하는 곡선. JK는 매끄럽게 하강하는 곡선.
함수 f:[a,b]의 그래프. 최소점은 A, 최대점은 J, 극소점은 E, G, 극대점은 B, D, F, J.

다음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X의 근방 xUX가 존재한다면, xf극대점이라고 하며, f(x)f극댓값이라고 한다.

  • 임의의 yU에 대하여, f(y)f(x)

마찬가지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X근방 xUX가 존재한다면, xf극소점이라고 하며, f(x)f극솟값이라고 한다.

  • 임의의 yU에 대하여, f(y)f(x)

또한, x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xf최대점이라고 하며, f(x)f최댓값이라고 한다.

  • 임의의 yX에 대하여, f(y)f(x)

마찬가지로, x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xf최소점이라고 하며, f(x)f최솟값이라고 한다.

  • 임의의 yX에 대하여, f(y)f(x)

또한, 위의 극댓값/극솟값/최댓값/최솟값의 정의에서 yx인 경우에 한하여 부등호 <>로 대신하면, 엄격한 극댓값/극솟값/최댓값/최솟값(嚴格한..., 틀:Llang)의 정의를 얻는다.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로 최대점,최소점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극소점, 극대점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극대점, 극소점이 최대점, 최소점과 다를 수 있다.

일계 도함수 판정법

공역부분순서가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공역실수집합 인 함수 f:Un를 생각하자.(여기서 U는 열린집합이다.) 만약 이 함수가 미분가능하고 𝐱0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𝐃f(𝐱0)=𝟎이다. 즉, 𝐱0는 함수 f임계점이다. 이렇게 임계점을 통해 극값을 찾는 방법을 일계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한다. 이때 미분 계수가 0이기 위해서는 1부터 n까지의 모든 i에 대해 fxi=0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계점이어야 하지만 임계점이라고 모두 극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 그래프의 점 I나 점 K의 경우 임계점이긴 하지만 극솟값이나 극댓값은 아니다.

증명

n=1일 때

극댓값의 정의에 의하여 xIf(x)f(x0)를 만족하는 x0를 포함하는 어떤 개구간 I가 존재한다. 개구간열린 집합이므로 (x0δ1,x0+δ1)I를 만족하는 어떤 양의 실수 δ1이 존재한다. f(x0)가 존재하므로 이를 K라하자. 그렇다면 limh0f(x0+h)f(x0)h=limh0+f(x0+h)f(x0)h=limh0f(x0+h)f(x0)h=K이다. 0<h<δ1일 때 f(x0+h)f(x0)h<0이므로 limh0+f(x0+h)f(x0)h=K0이다.(극한의 성질 중 함수와 극한의 대소 문단 참고) 마찬가지로 δ1<h<0일 때 f(x0+h)f(x0)h>0이므로 limh0f(x0+h)f(x0)h=K0이다. K0인 동시에K0이므로 K=0이다. 극솟값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함수 f가 미분가능하고 x0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f(x0)=0이다.

모든 n에 대해

임의의 벡터 𝐡n에 대해 함수 g:Ug(t)=f(𝐱0+t𝐡)로 정의하자. 그렇다면 gt=0에서 극값을 가져야 한다. 위에서 증명했듯이 g(0)=0이므로 연쇄법칙에 의하여 𝐃f(𝐱0)𝐡=0이다. 임의의 𝐡에 대해 0이므로 𝐃f(𝐱0)=0이다.

이계 도함수 판정법

틀:참고 함수 f:UnC3 함수이고 𝐱0U가 함수 f임계점일 때, 𝐡TH(f)(𝐱0)𝐡양의 정부호이면, 즉 모든 𝐡n에 대하여 0 이상이고 𝐡=𝟎일때만 0이라면 𝐱0에서 극소이다. 반대로 𝐡TH(f)(𝐱0)𝐡음의 정부호이면, 즉 모든 𝐡n에 대하여 0 이하이고 𝐡=𝟎일때만 0이라면 𝐱0에서 극대이다. 이를 이용하여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방법을 이계 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n=1이라는 조금 특별하고 조금 더 익숙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n=1이라면 𝐡TH(f)(𝐱0)𝐡=12f(x0)h2이므로 f(x0)>0일때만 양의 정부호이고 f(x0)<0일때만 음의 정부호이다. 즉, 일변수 함수의 이차 도함수 판정법은 단순히 f(x0)의 부호를 알아보는 것이다.

증명

보조정리: 어떤 n×n 실수행렬 B=[bij]가 있을 때 이차 함수 H:n,(h1,hn)12i,j=1nbijhihj를 정의하자. 만약 H양의 정부호라면 모든 𝐡nH(𝐡)M𝐡2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M이 존재한다.

(증명) 𝐱=1𝐱에 대해 H(𝐱)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최솟값 M을 가진다. 이때 H양의 정부호이므로 M>0이다.
틀:PadH이차함수이므로 𝟎이 아닌 모든 𝐡에 대해 H(𝐡)=H(𝐡𝐡𝐡)=H(𝐡𝐡)𝐡2M𝐡2가 성립한다. 𝐡=𝟎일때는 자명하다.

𝐃f(𝐱0)=𝟎이므로 테일러 정리에 의하여 f(𝐱0+𝐡)f(𝐱0)=𝐡TH(f)(𝐱0)𝐡+R2(𝐱0,𝐡)이다. 여기서 lim𝐡𝟎R2(𝐱0,𝐡)𝐡2=0이다. 만약 𝐡TH(f)(𝐱0)𝐡양의 정부호라면 보조 정리에 의하여 𝐡TH(f)(𝐱0)𝐡M𝐡2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M이 존재하며 극한의 정의에 의하여 0<𝐡<δR2(𝐱0,𝐡)<M𝐡2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δ가 존재한다. 따라서 0<𝐡<δ일 때 f(𝐱0+𝐡)f(𝐱0)=𝐡TH(f)(𝐱0)𝐡+R2(𝐱0,𝐡)>0, 즉 f(𝐱0+𝐡)>f(𝐱0)이다. 그러므로 𝐱0에서 극소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𝐡TH(f)(𝐱0)𝐡음의 정부호이면 𝐱0에서 극대이다.

헤세 행렬식과의 관계

파일:Hessian Determinant.svg
그림과 같은 대각선상에 위치한 부분행렬들의 행렬식들이 이차 도함수 판정법에 이용된다.

헤세 행렬에서 그림과 같이 대각선상에 위치한 부분행렬들의 행렬식들이 모두 양일 경우 𝐡TH(f)(𝐱0)𝐡양의 정부호이고 음과 양이 번갈아서 나올 경우 음의 정부호이다. 즉, 이차 도함수 판정법에 따라서 부분 행렬들의 행렬식들이 모두 양일 경우 𝐱0에서 극소이고 부분행렬들의 행렬식이 음과 양이 반복될 경우 𝐱0에서 극대이다. 만약 두 경우 모두 아니라면 임계점 𝐱0안장점으로 극대이지도 극소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이변수 함수 f(x,y):U2이고 C3함수일 경우 만약 (x0,y0)에서 극소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1. fx(x0,y0)=fy(x0,y0)=0
  2. 2fx2(x0,y0)>0
  3. (x0,y0)에서 D=(2fx2)(2fy2)(2fxy)2>0 이때 Df헤세 행렬행렬식이다.

마찬가지로 (x0,y0)에서 극대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1. fx(x0,y0)=fy(x0,y0)=0
  2. 2fx2(x0,y0)<0
  3. (x0,y0)에서 D>0

그리고 (x0,y0)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임계점이라면, 즉, (x0,y0)에서 D<0라면 (x0,y0)안장점이다.

만약 D=0이라면 이차 도함수 판정법만으로는 극대와 극소를 판별할 수 없는데, 이때 D=0임계점퇴화 극점 또는 변질 극점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이차 도함수 판정법으로 극대, 극소, 안장점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D0임계점정상적인 임계점 또는 비퇴화 임계점이라고 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