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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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집합론에서 정초 관계(整礎關係, 틀:Llang)는 (무한히 재귀적이지 않은) 집합의 원소 관계로서 나타낼 수 있는 이항 관계이다. 정초 관계가 주어진 집합 위에서는 초한 귀납법(超限歸納法, 틀:Llang)과 초한 재귀(超限再歸, 틀:Llang)를 사용할 수 있다. 초한 귀납법은 모든 원소가 어떤 성질을 만족시킴을 증명할 때 사용한다. 초한 귀납법에 따르면, 어떤 술어가 모든 원소에 대하여 참임을 보이려면, 주어진 원소 ‘이전’의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참임을 가정한 채로, 그 주어진 원소에 대하여 참임을 보이면 충분하다. 이는 자연수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일반화한다. 초한 재귀는 정초 관계가 주어진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초한 재귀에 따르면, 주어진 원소의 함숫값을 그 ‘이전’의 원소들의 함숫값들로부터 결정하는 방법(#초한 귀납법에서의 함수 g)이 정해졌을 때,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숫값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정의

집합 X 위의 이항 관계 RX2에 대하여 다음 다섯 조건이 서로 동치이며, 이를 만족시키는 이항 관계정초 관계라고 한다.[1]틀:Rp

마지막 두 조건은 체르멜로-프렝켈 집합론의 정칙성 공리를 필요로 한다.

성질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이는 xX에 대한 상수열xxx이므로 정초 관계의 정의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집합 X 위의 정초 관계 R부분 집합 SX에 대하여, R의 제한 RS 역시 S 위의 정초 관계이다.

초한 귀납법

집합 X 위의 정초 관계 R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초한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의 술어 P()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자.

  • 임의의 xX에 대하여, 만약 yX:yRxP(y)라면, P(x)이다.

그렇다면, xX:P(x)가 성립한다. 틀:증명 귀류법을 사용하여, {xX:¬P(x)}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R의 정초성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0X가 존재한다.

  • P(x0)은 거짓이다.
  • xX:¬P(x)¬(xRx0)

두 번째 조건에 대우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 xX:xRx0P(x)

따라서, P()가 만족시켜야 한다고 가정한 조건에 의하여 P(x0)은 참이 되는데, 이는 모순이다. 틀:증명 끝

집합 X 위의 정초 관계 R가 주어졌을 때,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초한 재귀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임의의 집합 Y함수

g:X×SXYSY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함수 f:XY가 존재한다.

xX:f(x)=g(x,f{yX:yRx})

여기서 함수의 제한이다. 틀:증명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domhY들의 집합 를 생각하자.

  • domhX
  • 임의의 xdomhyX에 대하여, yRx라면, ydomh
  • 임의의 xdomh에 대하여, h(x)=g(x,h{yX:yRx})

그렇다면, 다음 사실들을 보일 수 있다.

  • 임의의 h,h에 대하여, hdomhdomh=hdomhdomh
    • 증명: 초한 귀납법을 사용하여, xdomhdomh이며, h{yX:yRx}=h{yX:yRx}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h(x)=g(x,h{yX:yRx})=g(x,h{yX:yRx})=h(x)이다.
  • hdomh=X
    • 증명: 초한 귀납법을 사용하여, xX이며 {yX:yRx}hdomh라고 가정하자. h~:{x}hdomhY이며, h:h~domh=h이며, h~(x)=g(x,h~{yX:yRx})라고 정의하자. 그렇다면, h~이며, 따라서 xhdomh이다.

이제,

f:XY
h:fdomh=h

라고 하자. 그렇다면 f는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첫 번째 사실에 따라 이러한 f는 유일하다. 틀:증명 끝

정초 집합

집합 X에서, 원소 관계 X 위의 정초 관계라면, X정초 집합(整礎集合, 틀:Llang)이라고 한다. 체르멜로-프렝켈 집합론(ZF)의 정칙성 공리(正則性公理, 틀:Llang)에 따르면 모든 집합은 정초 집합이다.

정초 모임

사실, 정칙성 공리에 따라 모든 모임은 정초 모임이다 (즉,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모임은 원소 관계에 대한 극소 원소를 갖는다). 틀:증명 임의의 모임 X에 대하여, YX=YX가 존재함을 보이면 충분하다. 임의의 YX를 고르자. 만약 YX=라면 증명은 끝난다. YX라고 가정하자.

Y¯=YYY

Y추이적 폐포라고 하자. 그렇다면 ZXY¯=ZXY¯가 존재한다. Y¯추이적 집합이므로, ZY¯이다. 즉, ZX=이다. 틀:증명 끝

보다 일반적으로, 모임 X이항 관계 RX2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 임의의 부분 집합 SX에 대하여, sS:sRmmS가 존재한다.
  • 임의의 부분 모임 SX에 대하여, sS:sRmmS가 존재한다.

(물론, 두 번째 조건은 모임에 대하여 전칭을 가하므로 ZF 내에서 형식화할 수 없다.) 틀:증명 임의의 부분 집합 SXR에 대한 극소 원소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부분 모임 YXR-극소 원소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의의 집합 AY를 고르고,

Z=n=0Zn
Z0={A}
Zn+1={BY|CZn:BRCrankB=min{rankB|CZn:BRC}}

라고 하자 (rank폰 노이만 전체에서의 계수). 그렇다면, ZYX집합이며, R-극소 원소 BZ를 갖는다. 이제, BYR-극소 원소임을 보이면 족하다. 만약 CRBCY가 존재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최소의 계수를 갖는 CY를 고를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BZn이라면 CZn+1이다. 즉, CZ이다. 틀:증명 끝

정렬 원순서 집합

틀:본문 원순서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3]틀:Rp

순서수

순서수정렬 전순서 모임 Ord 위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조금 더 약한) 초한 귀납법이 사용된다. 임의의 술어 P()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 만약 P(α)라면, P(α+1)이다.
  • 극한 순서수 λ에 대하여, 만약 α<λ:P(α)라면, P(λ)이다.
    • 특히, P(0)이다.

그렇다면, αOrd:P(α)이다.

순서수정렬 전순서 모임 Ord 위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특수한 꼴의 초한 재귀가 사용된다. 임의의 집합 X함수

F:XX
G:αOrdXαX

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OrdX가 존재한다.

  • 임의의 순서수 α에 대하여, f(α+1)=F(f(α))
  • 임의의 극한 순서수 λ에 대하여, f(λ)=G(fλ)
    • 특히, f(0)=G(X)

(순서수의 모임은 고유 모임이지만, 초한 귀납법과 초한 재귀는 정초 관계가 주어진 모임 위에서도 성립한다.)

각주

틀: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