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분 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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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급수에 적용한 적분판정법. 곡선 틀:수학, 틀:수학 아래쪽의 면적이 무한하므로 직사각형들의 총면적 역시 무한하다.

틀:미적분학 미적분학에서 적분 판정법(積分判別法, 틀:Lang)은 음이 아닌 실수급수음이 아닌 실수함수이상 적분수렴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렴 판정법이다.

정의와 증명

음이 아닌 실수감소함수

f:[0,)[0,)
x,y[0,):xyf(x)f(y)

가 주어졌다고 하자. (특히, f는 임의의 [0,a][0,)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적분 판정법에 따르면,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1]틀:Rp[2]틀:Rp

또한, (수렴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0f(x)dxn=0f(n)f(0)+0f(x)dx

틀:증명 음이 아닌 실수 항 급수의 합과 음이 아닌 실수 값 리만 적분 가능 함수이상 적분의 값은 음이 아닌 확장된 실수로서 항상 존재하며, 이들의 수렴 여부는 합이나 적분 값의 유한한지 여부와 동치이다. 임의의 n{0,1,2,}nxn+1에 대하여,

f(n+1)f(x)f(n)

이다. [n,n+1] 위의 리만 적분을 취하면

f(n+1)nn+1f(x)dxf(n)

이 된다. n{0,1,2,}에 대한 급수를 취하면

n=1f(n)0f(x)dxn=0f(n)

이 된다. 이는

n=0nn+1f(x)dx=limni=0nii+1f(x)dx=limn0n+1f(x)dx=0f(x)dx

임에 따른다. 따라서, 만약

n=0f(n)<

라면

0f(x)dxn=0f(n)<

이며, 만약

0f(x)dx<

라면

n=0f(n)=f(0)+n=1f(n)a0+0f(x)dx<

이다. 즉, 수렴 여부가 동치다. 틀:증명 끝

급수

n=11np(p)

를 생각하자. (혹자는 이를 p-급수(틀:Llang)라고 부른다.) 만약 p0이라면, 이 급수는 자명하게 발산한다. 이제, p>0이라고 가정하자. 적분 판정법에 따라, 이 급수의 수렴 여부는 다음 이상 적분이 수렴하는지 여부와 동치이다.

1dxxp

만약 p=1이라면,

1dxx=limx1xdtt=limx(lnxln1)=

이다. 만약 p1이라면,

1dxxp=limx1xdttp=limx(x1p1p11p)={p<11/(p1)p>1

이다. 따라서, 이 급수는 p>1일 때 수렴하며, p1일 때 발산한다. 비 판정법이나 근 판정법은 이 급수의 수렴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라베 판정법의 증명은 이 급수의 p에 따른 수렴 여부에 기반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급수

n=21nplnqn(p,q)

를 생각하자. 이전 예 및 비교 판정법에 의하여, 이 급수는 p>1일 때 수렴하며, p<1일 때 발산한다. 이제 p=1이라고 가정하자. 적분 판정법에 따라, 급수의 수렴 여부는 이상 적분

2dxxlnqx

의 수렴 여부와 같다. 이는

(x1lnqx)=x2lnqx+x1(q)lnq1xx1=x2lnq1x(lnx+q)<0(x1)

임에 따른다. 만약 q=1이라면,

2dxxlnx=limx2xdttlnt=limx(lnlnxlnln2)=

이다. 만약 q1이라면,

2dxxlnqx=limx2xdttlnqt=limx(ln1qx1qln1q21q)={q<1ln1q2/(1q)q>1

이다. 따라서, 이 급수는 p>1이거나 p=1, q>1일 때 수렴하며, p=1, q1이거나 p<1일 때 발산한다. 비 판정법·근 판정법·라베 판정법은 이 급수의 수렴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베르트랑 판정법의 증명은 이 급수의 (p,q)에 따른 수렴 여부에 기반한다.

마찬가지로, 급수

n=eee2k11np0(lnn)p1(lnlnkn)pk

의 수렴 여부 또한 적분 판정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k+1 위의 사전식 순서로 적을 때, 이 급수는 (p0,,pk)(1,,1)일 때 수렴하며, (p0,,pk)(1,,1)일 때 발산한다.

같이 보기

각주

틀: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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