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공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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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집합론에서 가능 공종도(可能共終度, 틀:Llang, 약자 pcf)는 어떤 정칙 기수의 집합의 모든 가능한 초곱들의 공종도들의 집합이다.

정의

정칙 기수의 집합 A이 주어졌다고 하자. 각 기수는 순서수로, 즉 정렬 집합으로 여길 수 있다. 정렬 순서의 이론은 1차 논리로 서술할 수 없지만 전순서의 이론 은 1차 논리로 서술된다. 그렇다면, A를 전순서의 이론의 모형들의 집합으로 간주하였을 때, A의 임의의 극대 필터 𝒰𝒫(A)를 잡아 초곱 A/𝒰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워시 정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순서 집합을 이루지만, 일반적으로 정렬 집합이 아닐 수 있다. 순서수와 마찬가지로 전순서 집합의 공종도를 정의할 수 있다.

정칙 기수의 집합 A가능 공종도 pcfAA의 모든 초곱들의 공종도의 집합이다.

pcfA={cf(A/𝒰):𝒰Ultrafilter(A)}

여기서 Ultrafilter(A)A 위의 극대 필터의 집합이다.

성질

임의의 정칙 기수의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만약 |A|<minA라면, 다음이 성립한다.

정칙 기수의 집합 AB에 대하여,

|A|<minA
|B|<minB
BpcfA

라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이 성립한다.[1]틀:Rp

  • pcfBpcfA
  • 임의의 κpcfB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CκB가 존재한다.
    • |C||A|
    • κpcfC

역사

사하론 셸라흐가 1978년에 도입하였다.[3]

응용

가능 공종도 이론을 사용하여, 기수기멜 함수의 다양한 상한을 증명할 수 있다. 기수의 거듭제곱은 기멜 함수 :κκcfκ와 연속체 함수 κ2κ로 결정되는데, 후자는 이스턴 정리(틀:Llang)에 따라 ZFC로 결정할 수 없는 반면,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

각주

틀:각주

외부 링크

같이 보기

틀:집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