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납적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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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범주론추상대수학에서 귀납적 극한(歸納的極限, 틀:Llang)은 범주의 대상에 대한 일종의 극한이다. 기호는 lim 또는 inj lim.

정의

범주 𝒞에 대하여, 대상의 집합 𝒳ob(𝒞)사상의 집합 hom(𝒞)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하자.

  1. 모든 f에 대하여, f:XY이면 X,Y𝒳이다.
  2. f,ghom(X,Y)라면 f=g이다.
  3. (반사성) 모든 X𝒳에 대하여, 1X이다.
  4. (추이성) f,g이고 fg가 존재한다면 fg이다.
  5. (유한 집합의 상한의 존재) X,Y𝒳이라면, f:XZ, g:YZf,g, Z𝒳가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𝒳,)유향체계(有向體系, 틀:Llang)이라고 한다.

(𝒳,)가 유향체계라고 하자. 편의상 𝒳={Xi}, ={fij}로 쓰자. 이 경우 fij가 존재한다면 fij:XiXj이다. 이 유향체계의 귀납적 극한 lim𝒳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 대상 Xob(𝒞)
  • Xi𝒳에 대하여, 사상 ϕi:XiX

이들은 다음과 같은 보편 성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ϕi=ϕjfij이어야 하고, 또한 임의의 또다른 대상 Yob(𝒞)와 사상들 ψi:XiY에 대하여, 만약 ψi=ψjfij라면 다음 그림을 가환하게 하는 유일한 사상 u:X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보통 limXi=X로 쓴다.

일반적인 범주에서 귀납적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대수 구조의 범주(집합의 범주, 이나 의 범주, 주어진 환에 대한 가군의 범주 따위)의 경우에는 항상 존재한다. 또한 위상 공간이나 균등 공간의 범주에서도 항상 존재한다.

대수 구조 다양체

연산 집합 {fα}αA을 갖는 대수 구조 다양체 𝒱완비 범주이자 쌍대 완비 범주이며, 특히 모든 귀납적 극한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𝒱 속 대수 구조들의 유향 체계 ((Ai)i(I,),(ϕij:AiAj)ij)의 귀납적 극한은 집합으로서 분리 합집합몫집합

limAi=(iIAi)/
(a,i)(b,j)kI:i,jkϕik(a)=ϕjk(b)

이며, 이 위의 n항 연산 fα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틀:Rp

i1,,inIa1Ai1anAinki1,,in:fαlimAi([(a1,i1)],,[(an,in)])=[(fαAk(ϕi1k(a1),,ϕink(an)),k)]

위상 공간

위상 공간연속 함수범주 Top완비 범주이자 쌍대 완비 범주이며, 특히 모든 귀납적 극한을 갖는다. 위상 공간들의 유향 체계의 귀납적 극한은 집합으로서 집합대수 구조 다양체에서의 귀납적 극한이다. 이 위에는 분리 합집합 위에 유도되는 자연스러운 위상의 몫위상을 취한다.

균등 공간

균등 공간균등 연속 함수범주 Unif완비 범주이자 쌍대 완비 범주이며, 특히 모든 귀납적 극한을 갖는다. 균등 공간들의 유향 체계의 귀납적 극한은 균등 공간 구조를 정의하는 유사 거리 함수족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2]틀:Rp

각주

틀: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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