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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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순서론에서 공종 집합(共終集合, 틀:Llang)은 그 하폐포가 전체 집합인, 원순서 집합부분 집합이다.

정의

원순서 집합 (X,)공종 집합(共終集合, 틀:Llang) SX

X=S

가 성립하는 부분 집합이다. 여기서 하폐포를 뜻한다. 즉,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xXsS:xs

쌍대적으로, 원순서 집합 (X,)공시작 집합(共始作共終, 틀:Llang) SX

X=S

가 성립하는 부분 집합이다. 여기서 상폐포를 뜻한다. 즉,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xXsS:xs

원순서 집합 (X,)의 공종 집합 및 공시작 집합들은 각각 포함 관계에 따라 부분 순서 집합을 이룬다. 이들을 각각 Cofin(X)Coinit(X)=Cofin(Xop)로 나타내자.

집합 X원순서 집합 (Y,Y) 사이의 함수 f:XY치역Y공종 집합이라면, f공종 함수(틀:Llang)라고 한다.

성질

추이성

원순서 집합 (X,)의 두 부분 집합 ZYX에 대하여,

  • 만약 Z(Y,)의 공종 집합이며 Y(X,)의 공종 집합이라면 Z(X,)의 공종 집합이다.
  • 만약 Z(Y,)의 공시작 집합이며 Y(X,)의 공시작 집합이라면 Z(X,)의 공시작 집합이다.

극대 · 극소 공종 집합

그렇다면, Cofin(X)Coinit(X)최대 원소X이다. 또한, 공종 집합들의 족의 합집합은 공종 집합이며, 공시작 집합들의 족의 합집합은 공시작 집합이다. 따라서, 원순서 집합 (X,)에 대하여 (Cofin(X),)(Coinit(X),) 둘 다 모든 상한을 갖는다.

그러나 두 공종 집합의 교집합은 공종 집합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수전순서 집합 (,)에서, 짝수의 집합 2홀수의 집합 2+1은 각각 공종 집합이지만, 그 교집합공집합은 공종 집합이 아니다.

원순서 집합 (X,)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 임의의 xX에 대하여, x와 비교 가능한 극대 원소 mx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X의 부분 집합 S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 S(X,)의 공종 집합이다.
  • 임의의 극대 원소 mmaxX에 대하여, xssS가 존재한다. 즉, [x]S이다.

특히, X가 추가로 부분 순서 집합이라면, Cofin(X)의 최소 원소는 maxX (즉, X의 최대 원소들의 집합)이다.

자연수전순서 집합 (,)부분 집합 S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전순서 집합 (X,)부분 집합 S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 S(X,)의 공종 집합이다.
  • 만약 X최대 원소 mX를 갖는다면, mS이다. 만약 X최대 원소를 갖지 않는다면, S상계를 갖지 않는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