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급수

test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틀: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미적분학

수학에서 급수수열을 구성하는 항들을 합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급수의 수렴에 관한 논의에서 급수는 무한급수를 말하며, 주요 문제는 주어진 급수의 수렴여부와 수렴할 경우 그 합에 관한 것이다. 수렴급수라고 해도 그 합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의

급수 j=1aj=a1+a2+a3+n번째 부분합Sn=j=1naj이라고 할 때 부분합이 이루는 수열 {Sn}수렴하면 급수 j=1aj수렴급수(convergent series)라고 한다. 즉, 부분합이 이루는 수열 {Sn}이 어떤 고정된 유한한 수 S에 수렴하여

limnSn=S

와 같이 쓸 수 있으면 j=1aj를 수렴급수 또는 급수 j=1ajS로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S를 급수 j=1aj(sum)이라고 한다. 이 관계는

limnSn=limn(j=1naj)=j=1aj=S

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수렴급수가 아닌 급수를 발산급수(divergent series)라고 한다.

수렴급수와 발산급수의 예

  • 수렴급수
    j=1(1)j+11j=1112+1314+1516+=ln2.
    j=112j1=11+12+14+18+116+132+=2.
    j=11j2=11+14+19+116+125+136+=π26.
    j=11j3=11+18+127+ (수렴급수이지만 그 정확한 합은 알려져 있지 않다.)
  • 발산급수
    j=1(1)j=1+11+.
    j=11j=11+12+13+14+15+16+.
    j=12j15j=15+310+515.

수렴정리

두 수렴급수 j=1aj, j=1bj의 합을 각각 A,B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j=1αaj=αj=1aj=αA, (α:상수)
  • j=1(aj±bj)=j=1aj±j=1bj=A±B

수렴(발산)판정법

급수의 수렴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급수의 수렴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수렴여부의 판정이 수렴급수의 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렴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발산판정법(divergence test):급수 n=1an이 수렴하면 limnan=0이다. 따라서 limnan=0이 아닌 급수 n=1an는 발산급수이다. 이를 이용하여 급수의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을 발산판정법(divergence test)이라고 한다.

  • n=12n4n+1limn2n4n+1=120이므로 발산급수이다.
  • 급수 n=1an이 조건 limnan=0을 만족한다해도 수렴급수가 아닐 수도 있다.

비교판정법(comparision test): 급수 n=1an의 수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항 an과 이미 수렴여부가 알려진 급수 n=1bn의 항 bn를 비교하여 수렴여부를 결정하는 판정법이다. 비교판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n에 대해

  • 0 an bn이고, n=1bn이 수렴급수이면 n=1an도 수렴급수이다.
  • 0 bn an이고, n=1bn이 발산급수이면 n=1an도 발산급수이다.

비판정법(ratio test): 급수 n=1an의 수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인접한 두 항 an,an+1의 비(ratio)의 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비판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n에 대해 an>0이고 limnan+1an=r 일 때

  • r < 1 이면 n=1an은 수렴급수이다.
  • r > 1 이면 n=1an은 발산급수이다.
  • r = 1 이면 비판정법으로 급수 n=1an의 수렴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즉, 수렴여부의 결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근판정법(root test): 급수 n=1an의 수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항 ann제곱근(n-th root)의 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판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n에 대해 an0이고 limn(an)1n=r 일 때

  • r < 1 이면 n=1an은 수렴급수이다.
  • r > 1 이면 n=1an은 발산급수이다.
  • r = 1 이면 근판정법으로 급수 n=1an의 수렴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즉, 수렴여부의 결정을 위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적분판정법(integral test): 주어진 급수를 이상적분과 연계시켜 수렴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f를 구간 [1,)에서 양의 값을 갖는 단조감소하는 연속함수라고 하자. 만약 모든 n에 대해 f(n)=an이고

1f(x)dx=limt1tf(x)dx<,

이면 n=1an는 수렴급수이다. 그러나 위 이상적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n=1an는 발산급수이다.

이외에도 극한비교판정법, 교대급수에 대한 수렴판정법, 코시의 수렴판정법, 디리클레 판정법, 아벨의 판정법 등이 있다.

절대수렴과 조건수렴

급수 n=1an의 모든 항이 음이 아닌 값을 가지면(an0), n=1an을 양항급수라고 한다. 비교판정법, 비판정법, 근판정법, 적분판정법은 모두 양항급수의 수렴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절대수렴의 개념은 양항급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들 판정법을 이용하여 급수의 수렴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해준다.

  • 절대수렴: 급수 j=1|aj|가 수렴하면 j=1aj가 절대수렴한다고 한다. 절대수렴하는 급수는 수렴급수이다. 즉 j=1|aj|가 수렴하면 j=1aj도 수렴한다.
  • 조건수렴: j=1aj는 수렴하지만, j=1|aj|가 발산하면 j=1aj를 조건수렴한다고 한다.
  • 급수 n=1(1)n+11n=112+13은 수렴급수이지만, n=1|(1)n+11n|=1+12+13+는 발산하므로 n=1(1)n+11n은 절대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n=1(1)n+11n은 조건수렴하는 급수이다.

틀:급수

틀:전거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