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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출처 필요|날짜=2016-04-29}}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고정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가는 것, 취득한 자산의 원가([[취득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한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 예외 : [[땅|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 방식 == ===정액법=== '''정액법'''(定額法, Straight-line Depreciation)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공식 :<math>\mbox{D} = {\mbox{Original Cost} - \mbox{Residual Value} \over \mbox{Useful Life of Asset} (years)}</math>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seful Life of Asset : 내용연수 * 예시 취득원가가 ₩5,000,000이고 10년간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right;" |- !|경과연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가치 |- |align=center|신규취득 |- |- |5,000,000 |- |align=center|1년 |500,000 |500,000 |4,500,000 |- |align=center|2년 |500,000 |1,000,000 |4,000,000 |- |align=center|3년 |500,000 |1,500,000 |3,500,000 |- |align=center|4년 |500,000 |2,000,000 |3,000,000 |- |align=center|5년 |500,000 |2,500,000 |2,500,000 |- |align=center|6년 |500,000 |3,000,000 |2,000,000 |- |align=center|7년 |500,000 |3,500,000 |1,500,000 |- |align=center|8년 |500,000 |4,000,000 |1,000,000 |- |align=center|9년 |500,000 |4,500,000 |500,000 |- |align=center|10년 |500,000 |5,000,000 |0 |} ===정률법=== '''정률법'''(定率法, Declining-Balance Method)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상각비가 감소하여 감가상각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big><math> D = (\mbox{Original Cost} - \mbox{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times\mbox{Depreciation Rate}</math></big>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기초 자산 장부가액 :Depreciation Rate : 상각 비율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Units-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은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 * 공식 :<math> D = (\mbox{Original Cost} - \mbox{Residual Value})\times\frac{\mbox{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mbox{Total Units of Production}}</math>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당기 '''실제''' 생산량 :Total Units of Production : '''추정''' 총 생산량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年數合計法, Sum-of-Years' Digits Method)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급수법이라고도 한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 공식 :<math> D = (\mbox{Original Cost} - \mbox{Residual Value})\times\frac{N}{1+2+3+...+n}</math> :D : 감가상각비 :Original Cost : 취득가액 :Residual Value : 잔존가치 :n : 내용연수 :N : 잔존 내용연수 == 감가상각 처리 == 결산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 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계정명은 ‘감가상각비’이다. *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상과 함께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린다. * 간접법 :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리지 않고 대변에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특수계정을 설정한다. 취득원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10만원의 가치 감소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개를 한 예이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구분 !colspan=2|차변 !colspan=2|대변 |- |직접법 |감가상각비 |style="text-align:right"|100,000 |건물 |style="text-align:right"|100,000 |- |간접법 |감가상각비 |style="text-align:right"|1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style="text-align:right"|100,000 |} 또한, 이 후의 계정 상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구분 !colspan=2|감가상각비 !colspan=2|건물 !colspan=2|건물감가상각누계액 |- |직접법 |style="text-align:right"|100,000 |style="text-align:right"| |style="text-align:right"|1,000,000 |style="text-align:right"|100,000 |colspan=2|계정 없음 |- |간접법 |style="text-align:right"|100,000 |style="text-align:right"| |style="text-align:right"|1,000,000 |style="text-align:right"| |style="text-align:right"| |style="text-align:right"|100,000 |} ==세법상 감가상각== {{참고|감가상각부인액}} 세법에서는 특정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충당금 == '''감가상각충당금'''(減價償却充當金)은 감가충당금계정(減價充當金計定)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이다.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회계학상 유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費用化)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償却額)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計定)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충당금계정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유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償却累計)를 쉽게 알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충당금계정은 그 유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 [[애모티제이션 (회계)]] * [[비용]] * [[국제회계기준]] {{글로벌|제목=감가상각충당금|주소=https://ko.wikisource.org/wiki/글로벌_세계_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_이론과_실제/재_무_관_리/자금관리와_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 {{전거 통제}} [[분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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